이젠터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두드림시스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이젠터치 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하 ‘이젠터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젠터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회사”라 함은 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5.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서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젠터치 클라우드서비스 홈페이지(www.dodreamsys.com)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본 계약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적용일자, 개정사유, 개정전후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계약서와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의 초기 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서의 개정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때 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알릴 경우에 이용자가 개정계약서 시행일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5. 이용자가 개정계약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19조(회사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1조(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신청 및 방법)
1.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신청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하고, 승낙의 통지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② 신청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을 신청한 경우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⑦ 신청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용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청약의 철회)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용자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다.
①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 포함, 이하 같다)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다만, 그 교부 받은 날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7영업일
②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영업일
2. 이용자는 회사가 한시적 서비스 및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3.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서비스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1.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삭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2. 제1항에서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3. 회사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을 공시 및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회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성능, 안정성 향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함·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④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⑤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
⑥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⑦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⑧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⑨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5. 이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통지의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1항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③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계약서 및 회사가 사전에 알린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5.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또는 년간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제13조 (요금납부 및 이의신청)
1.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에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금청구서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한다.
2.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요금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오납 요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부가하여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사가 미리 정한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액하고,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최소한 7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접속화면이나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1.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2회 15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7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이용요금, 가산금 등의 채무를 회사가 정한 납기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이용자가 서비스 또는 회사와 체결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가 본 서비스 요금과 함께 청구된 다른 서비스의 비용 그 밖의 채무(계약에 의해 지급이 필요하게 된 것)를 납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그밖에 이용자가 이 계약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②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4.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데이터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본 약관 제19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 소유의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 소유의 백업데이터 보관 기간은 30일로 정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협의할 수 있다.
③ 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후 30일이 경과하면 이용자 소유의 데이터는 모두 삭제한다. 삭제된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복원되지 않는다.

제19조 (회사의 계약 해지)
1. 회사는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3. 회사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사의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① 해지사유
② 해지일
③ 환급비용
5.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는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0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2. 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노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
1. 회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통지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반환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2조 (손해배상)
1.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가 미리 정한 서비스장애 운영지침에 따라 손해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
① 제15조(서비스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⑤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인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⑥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3.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①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③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④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통지를 할 때에 회사의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신,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침해사고
② 이용자 정보의 유출
③ 서비스의 중단(사전예고 없이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 또는 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 또는 당사자 간 별도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④ 서비스의 종료
⑤ 그 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회사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24시간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②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4. 회사는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발생내용
② 발생원인
③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④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⑤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5조 (관할 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준거법)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개정된 본 이용약관은 2018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효 력)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제1조 SLA 목적
본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이젠터치 클라우드서비스(이하 ‘이젠터치서비스’ 라 한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이하 ‘을’ 이라 한다)가 사용자(이하 ‘갑’ 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유형•내용 및 서비스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사용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젠터치서비스 내용 및 범위
1. 기본 제공 서비스 솔루션 (eGen Touch/Toy)
① 관리자시스템 : 수서, 목록, 대출, 장서관리, 기사색인
② 이용자웹시스템 :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검색시스템
③ 웹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관리 및 생성시스템
2. 추가 기능
① 부가 기능 / CDN 서비스 등
② 기술지원 서비스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① Server(Web 서버, WAS 서버, DB 서버), Storage, Network
② Windows Server OS, DBMS
③ 보안 서비스(방화벽, 웹방화벽, DB암호화 등)
④ DB Back-Up 서비스
⑤ 서비스 계약기간 중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무상 지원
4.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실제내역은 기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조건
1. 계약기간
본 계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종료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계약기간 만료 일,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갑’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종래 계약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요금 산정은 이에 따른다.
2.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개시일은 기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3. 요금 및 지급 방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기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서비스 가용성
1. 정의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이젠터치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2. 목표 수준
‘을’은 이젠터치서비스의 가용성을 99.5% 이상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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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합계(시간) / 가용률 / 가용시간 / 예외
월간 / 30d / 720Hr / 99.5% / 716Hr / 3.6 Hr
분기 / 90d / 2,160Hr / 99.5% / 2,149Hr / 99.5% / 10.8 Hr
반기 / 180d / 4,320Hr / 99.5% / 4,298 Hr / 99.5% / 21.6 Hr
년간 / 365d / 8,760 Hr / 99.5% / 8,716 Hr / 99.5% / 43.8 Hr

3. 서비스 가용성 측정 항목
① 월가용률(%)= 100 × { 1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시간(분)의 합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분)}
②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갑’이 ‘을’에 통지한 때(혹은 “갑”의 통지 전에 ‘을’이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단, “제9조 [손해배상] 3항 손해 배상 대상 제외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제외함)

제5조 서비스 응답성
1. 정의
응답시간은 이용자가 조회 또는 기능 수행 시, 해당 요청 시점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2. 목표 수준
‘을’은 이젠터치서비스의 응답시간은 3초 이내를 보장한다.
대상 기준 응답수준 Application Server 트랜잭션이 시작되어 종료되기 까지의 기준 소요시간 3초
3. 응답시간 주요 체크포인트
대상 내용 : Application Server 트랜잭션 처리 속도
주요 체크 포인트
- 이용자 홈페이지 URL 접근성
- 이용자 홈페이지 서지정보 검색
- MARC 데이터 신규 생성
- MARC 데이터 수정 저장
- MARC 데이터 조회

제6조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데이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뢰성․비밀성․가용성이 보장되도록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체계 (back up)를 갖추어야 한다.
1. 백업 주기
① 정 의: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백업의 주기
② 목표수준: ‘을’은 매일 1회 ‘갑’의 데이터를 백업한다.
2. 백업 준수율
① 정 의: 계획된 총 백업 건수(정기 백업 및 수시 백업) 중 정상적으로 실시된 백업의 비율
② 목표수준: ‘을’은 백업 준수율을 99% 이상 유지한다.
3. 데이터 복구 시간
① 정 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데이터 복구를 요청 받은 시점부터 복구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② 목표수준: ‘을’은 데이터의 복구를 2시간 이내에 수행한다.
4.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① 정 의: 백업 데이터를 보호•유지하는 기간
② 목표수준: 데이터 보관 기간은 30일로 정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협의할 수 있다.
5. 데이터 반환 및 폐기
① “을”은 “갑”이 서비스 사용계약 해지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갑”이 원하는 형식으로 백업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서비스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반출해야 함)
반환 데이터 / 형식(Format) / 시기
서지 DB (단행본, 연간물, 비도서 등) / Marc, Excel, Text / 수시, 해지시
대출반납 DB/ Excel / 해지시
이용자 DB / Excel / 수시, 해지시
기타 환경설정 DB / Excel /해지시
② 이젠터치 관리자프로그램에서 반출기능을 제공하여 이젠터치 서비스 이용기간에 언제든지 서지DB, 이용자DB를 관리자가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한다.

제7조 서비스 확장성(Scalability)
1. 정의
이젠터치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증가나 기능이 추가되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을’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IT자원을 확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확장성 측정 기준
자원 확장 기준은 최대 동시접속이용자 수, 최대 동시접속세션 수, 가상머신/스토리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3. 확장성 수준
① 확장성 수준 제시
확장성 상세내용 / 처리방식
운영 중 CPU 확장 / 상위 CPU로 확장(CPU/Core 수 증가)
운영 중 메모리 확장 / 메모리 추가 확장
운영 중 스토리지 확장 / 스토리지 용량 확장
확장한 사양의 축소 / 작업 의뢰
※ CPU, 메모리, 스토리지 중 하나라도 월평균 사용량이 70%를 상회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확장
※ 주기적으로 인프라 사용량을 측정하여 확장성 여부를 판단한다.

제8조 [쌍방의 의무]
1. ‘갑’은 ‘을’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성실하게 ‘을’에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와 이용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상호 획득한 기밀적 정보에 대하여 쌍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기본적인 문의 및 이젠터치서비스 관련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을’ 또는 이젠터치서비스의 기술적 사유나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한다.
5. 본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서만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6.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갑’ 및 ‘을’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 및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중요 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원인 발생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조 [손해배상]
1. 손해배상 범위
① ‘을’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은 “본 협약 제4조 가용성, 제5조 응답성, 제6조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명시된 기대 수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한다.
③ 이젠터치서비스 사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서비스 월 이용요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을’의 배상책임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을’의 추가 손해배상은 없다.
⑤ 상기 ①항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요금에 아래 정의된 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갑’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월가용률>
월 가용률(%) 조건 / 할인율(%)
99.0% 이상 ~ 99.5% 미만 / 5%
95.0% 이상 ~ 99.0% 미만 / 10%
95.0% 미만 / 15%

<응답시간>
응담시간 조건 / 할인율(%)
평가방법 기준 월 50회 이상 응답시간 초과 / 5%
평가방법 기준 월 100회 이상 응답시간 초과 /10%
평가방법 기준 월 300회 이상 응답시간 초과 / 15%

<백업>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저장된 ‘갑’의 데이터가 삭제 또는 임의 변경되어 복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갑’에게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 요금의 1.5배를 한도로 손해액을 배상한다.
2.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갑’이 ‘을’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3. 손해 배상 대상 제외 규정
①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자 또는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④ 사전에 통지된 정상적인 Cloud Center 정기점검으로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⑤ ‘을’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⑥ ‘갑’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⑦ ‘갑’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⑧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⑩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여 ‘갑’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⑪ 계약된 ‘갑’의 정보 변경사항의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10조 보안 (Security)
1. ‘을’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용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다.
① ‘을’은 ‘갑’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만을 이용하여 가상화 서버, 보안 서비스, 백업 서비스 등 최고 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 Naver Cloud 사용
② ‘을’은 국정원 CC인증 보안시스템과 전문보안관제 수행한다.
*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수행
[내 용] IDS (침입탐지서비스), IPS(침입방지서비스), Anti-DDoS(DDoS 공격 방어 서비스), WAF(웹방화벽서비스), Anti-Virus(서버백신서비스) 등의 보안시스템들을 가상화로 운영하며, 24x365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관리, 침해사고 대응, 로그관리, 월간보고서 서비스 등
2. ‘을’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권고하는 취약점 점검 항목에 따라 취약점 점검(웹 취약점, SW 개발보안 점검 등)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① 취약한 설정 값 제거 및 중요 보안 기능 활성화
② 정보시스템의 최신버전 유지 및 주요 보안패치 적용 등 포함
③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 암호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 PIMS 인증을 받은 암호화 모듈 사용
[회사명] 신시웨이
[모델명] Petra 사용 (DB접근제어 + Petra 암호화)
· 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3.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① ‘을’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을 위해 모든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유지‧보관‧관리한다.
· 클라우드 시스템의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내역을 3년 이상 보관
·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여부를 확인 점검
· 클라우드 시스템의 내부 중요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정황이나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 접속기록에 포함되는 항목: 접속자 정보, 접속 대상 정보, 로그 온‧오프 시간, 작업 시간, 작업 내역, 접속 성공‧실패, 외부발송 정보
② ’을’은 “갑”의 요청시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다.
* 2-factor 인증 : 자관 고정 IP + 전화번호(SMS) + ID/PW 등 모두 동일해야 로그인 가능

제11조 고객지원
1. 고객의견 수렴채널 구축
‘을’은 ‘갑’이 이젠터치서비스 이용 도중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적정하고 필요한 기술 자료를 마련하고, 이젠터치서비스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갑’에게 제공한다.
2. 이젠터치서비스 온라인 포털 운영
① 갑’의 관리자에게 이젠터치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제공
②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FAQ, 온라인 Help 등을 통해 다양한 기술지원자료 제공
③ 사용자 교육, 업무 문의 방법, 장애대응 방법 등 지원
3. 사용자 알림 서비스 운영
① 이젠터치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에게 전화, E-mail, SNS 등을 통해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4. 고객지원 담당자 안내
① 담 당 자: 김재민 과장
②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 연구원
③ 전 화: 02-2279-9336 / 010-9367-6586
④ 이 메 일: jmkim@dodreamsys.com
⑤ 홈페이지: http://www.dodreamsys.com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21-9, 남영빌딩 1동 503호
5.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① 이젠터치서비스 이용 중에 ‘갑’의 장서 등록현황 등을 ‘갑’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② ‘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용 약정기간
· 등록장서 수 : 약정 사용량, 실제 사용량, 사용률
· 접속현황 : 관리자, 이용자별 상세한 접속현황
· 자료등록, 대출관련 다양한 실시간 통계 등

제12조 서비스 수준의 보고
본 항목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수준 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수준의 보고는 이젠터치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월간단위로 게시한다

[부 칙]
(시행일) 개정된 본 협약은 2018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효 력) 본 협약은 사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